(구)고시/공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8-23
조회수
1097
내용
평창군고시 제 2013 - 60 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평창 늘푸른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늘푸른건설(주) 대표 양승천
가) 법인등록번호 : 110111-1******
나)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45 옥산빌딩 4층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71-1번지 외 3필
나) 대지면적 : 2,457.00㎡
다) 건축면적 : 689.68㎡
라) 연 면 적 : 6,081.43㎡
마) 건설규모 : 공동주택-아파트(민간분양) 44세대
: -1/12층 1동 아파트, 0/1층 1동 부속동
(근생시설)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2013.8.23) ~ 2015. 06. 30.
5. 사 업 비 : 8,704,215천원
6. 사업계획승인일 : 2013.08.23.(제2013-도시주택과-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1호)
7.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11조, 제83조),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배수설비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8.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9.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033-330-2434)
붙임 : 고시문 1부. 끝.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평창 늘푸른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늘푸른건설(주) 대표 양승천
가) 법인등록번호 : 110111-1******
나)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45 옥산빌딩 4층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71-1번지 외 3필
나) 대지면적 : 2,457.00㎡
다) 건축면적 : 689.68㎡
라) 연 면 적 : 6,081.43㎡
마) 건설규모 : 공동주택-아파트(민간분양) 44세대
: -1/12층 1동 아파트, 0/1층 1동 부속동
(근생시설)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2013.8.23) ~ 2015. 06. 30.
5. 사 업 비 : 8,704,215천원
6. 사업계획승인일 : 2013.08.23.(제2013-도시주택과-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1호)
7.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11조, 제83조),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배수설비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8.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9.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033-330-2434)
붙임 :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3.사업계획승인고시문(늘푸른건설-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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