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9-09
조회수
883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65호
평창군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고시
1. 강원도고시 제96-38호(96.03.06), 제99-182호(99.11.04), 제92-10호(92.01.27), 제98-145호(98.07.11), 제06-76호(06.04.21), 제05-145호(05.06.24), 제2011-371호(2011.11.28)로 군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된 평창군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의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ㆍ제32조,「동법 시행령」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평 창 군 수
첨부 : 고시문
평창군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고시
1. 강원도고시 제96-38호(96.03.06), 제99-182호(99.11.04), 제92-10호(92.01.27), 제98-145호(98.07.11), 제06-76호(06.04.21), 제05-145호(05.06.24), 제2011-371호(2011.11.28)로 군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된 평창군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의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ㆍ제32조,「동법 시행령」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평 창 군 수
첨부 : 고시문
첨부파일
평창군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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