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도시공원(대화, 창동, 진부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9-09
조회수
1116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64호

평창 도시공원(대화, 창동, 진부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560호(72.12.30), 제561호(72.12.30)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된 대화근린공원, 진부근린공원 및 강원도고시 제2766호(74.11.20)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평창군고시 제2004-25호(2004.1.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창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ㆍ제32조,『동법 시행령』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변경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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