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9-13
조회수
715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68호

평창 노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557호(1972.12.30)로 최초 결정되고, 평창군고시 제2013-10호(2013.02.05)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09월 10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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