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노산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9-13
조회수
772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3 - 67호

평창 군관리계획(노산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557호(1972.12.30)로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된 평창 노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수석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변경(구역확장)사항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노산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09월 10일
평창군수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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