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3-10-01
조회수
779
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조례명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13. 10. 01. ~ 10. 20. (20일간)
라.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게시
가. 조례명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13. 10. 01. ~ 10. 20. (20일간)
라.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게시
첨부파일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안(2013.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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