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사항 공고(행복예감)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10-01
조회수
4687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안) 부. 끝.
첨부파일
공고(행복).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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