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3-10-21
조회수
84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93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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