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강원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10-22
조회수
880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3 - 8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처분관련 청문실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거지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 보고의무 미이행 및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4. 처분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13. 11. 05(화)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건축주택과(☏033-249-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처분관련 청문실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주거지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처분원인 : 등록기준 미달, 보고의무 미이행 및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4. 처분대상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13. 11. 05(화)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건축주택과(☏033-249-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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