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용(안) 행정예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3-11-28
조회수
818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소재 6개 강원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확정 및 고시전에 그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제목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2.대상문화재 : 월정사 적멸보궁 외 5개소
3.의견제출기간 : 2013. 11. 19 ~ 12. 3 / 15일간
4.의견제출방법 : 의견서 제출(첨부)
5.공고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판

붙임 :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고문
문화재 현상변경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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