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1015
내용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21).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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