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봄철 산불예방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1014
내용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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