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69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3 - 1198호


과거년도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과거년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착오 등 정정사항을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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