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96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3 - 89호


2014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4년 1월 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2. 고시내역 : 2014년 1월 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안전행정부 조정
기준으로 결정함
(내역 : 별도붙임)
3. 적용방법 : 결정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2014년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표로 적용한다.
4. 문 의 처 : 평창군청 재무과 세입부서(033-330-2380)
5. 열람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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