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실무교육』실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1-17
조회수
1467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3-1013호





『2014년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실무교육』실시공고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지사



1. 교육대상 및 자격 :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대상
 ※ 행정사법 제25조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기관 : 행정사협회 2개소
 ○ 대한행정사협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회장 이용만, 02-2635-5470)
 ○ 한국일반행정사협회(인천시 계양구 소재, 회장 장영기, 1577-5230)

3. 신청방법
 ○ 협회 2곳의 교육일정, 장소, 강사진,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인한 후 교육생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신청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대한행정사협회 http://www.kapal.or.kr
   - 한국일반행정사협회 http://www.kaoga.or.kr

4. 신청기간 : 2013. 12. 11. ~ 2014. 6월

5.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집합교육) : 1주(5일간, 월~금, 1일 7시간)
 ○ 실무수습교육(현장실습) : 3주(15일간, 월~금, 1일 4시간)

6. 수강료 : 35만원 / 1인
 ○ 기본소양교육 : 29만원
 ○ 실무수습교육 : 6만원

7. 이수기준
 ○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 100% 출석 시 인정
 ○ 당해 기수 이수 부족시간은 다음 기수로 이월 가능
 ※ 단, 천재지변 및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근거제시 가능)는 예외

8. 환불규정에 의거 교육비 환불
 ○ 기본소양교육(5일) : 29만원
   - 접수기간 중 : 접수취소 시 100%환불
   - 교육시행 1일~2일 : 70% 환불
   - 교육시행 3일~4일 : 50% 환불
   - 교육시행 5일 : 없음
 ○ 실무수습교육(3주) : 6만원
   - 실무수습 4일전 취소 시 : 100% 환불
   - 실무수습 교육 1주 이하 시 : 70% 환불
   - 실무수습 1주 이상~2주 미만 : 50% 환불
   - 실무수습 2주 이상 시 : 없음


붙임 : 1. 행정사협회 교육일정 및 세부내역 2부.
   2. 실무교육 관련 참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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