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등의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913
내용
강원도 평창군 공고 제2014-81호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주민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14년 2월 20일까지 평창군청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9.

평 창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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