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72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건축주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우리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1월 28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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