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1-28
조회수
69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01. 28.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1).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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