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협의회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2-11
조회수
101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1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87-67외 64필)

2. 공고기간 : 2014. 2. 12. ~ 2014. 2. 2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관련지침에 의거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11.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토지내역.xlsx (다운로드 수: 13)
공시송달 공고문(38).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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