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2-13
조회수
817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등록사항(주기적) 신고와 관련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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