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68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2.20. ~ 2014.03.07(16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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