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축산과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3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17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농지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2. 20 ~ 2014. 03. 6(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처분명령 통지내용
가. 처분명령대상농지현황 : 아래 참조
나. 처분기간 : 2013.12.24 - 2014.06.30(6개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2014. 2. 14

평 창 군 수

첨부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11).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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