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2-25
조회수
69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1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처분을 알리는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1. 제 목 :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조**외 1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4. 2. 25. ~ 2014. 3. 14.(17일간)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033-330-2478)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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