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2-25
조회수
868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관련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도로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자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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