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 2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492
내용
공 시 송 달

성 명 : 최종호외232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 류의 명 칭 : 2014. 2월 독촉고지

서 류의내 용 : 2014년 12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4년 3월 6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4년 3월 20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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