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573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2015년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평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그 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7.
평 창 군 수

1. 사업계획의 내용
○ 사업명 : 2015년 평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위 치 : 평창군 전역
○ 시행자 : 평창군수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일
○ 결정일 : 2014. 3. 6.

3. 공개방법
○ 공개장소 : 평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2014. 3. 7. ∼ 3. 20.(14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작성하여 평창군 도시주택과에 서면 제출
(fax:033-330-2597)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5. 결정내용
○ 붙임 결정내용 참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도시주택과(☎ 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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