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보전산지 지정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117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240호
보전산지 지정 공고
보전산지(임업용) 지정 대상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 공고합니다.
2014. 03. 06.
평 창 군 수
1. 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74번지 내 준보전산지 구역
○ 면적 : 37,996㎡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
○ 내용 : 산지관리법 4조1항1호 가목 및 영 4조1항 규정 및 산주의 보전산지지정 요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2. 공고기간 : 2014.03.06~03.20(15일간)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4층)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평창군 산림과로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도면) 1부. 끝.
보전산지 지정 공고
보전산지(임업용) 지정 대상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 공고합니다.
2014. 03. 06.
평 창 군 수
1. 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74번지 내 준보전산지 구역
○ 면적 : 37,996㎡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
○ 내용 : 산지관리법 4조1항1호 가목 및 영 4조1항 규정 및 산주의 보전산지지정 요청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지정
2. 공고기간 : 2014.03.06~03.20(15일간)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4층)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평창군 산림과로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도면) 1부. 끝.
첨부파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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