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군계획시설(노람뜰 수석테마공원 부지조성)사업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5301
내용
1. 평창군 군계획시설(노람뜰 수석테마공원 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03월 0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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