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시송달 공고 (도로공간사용료,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3-07
조회수
88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2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처분을 알리는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평 창 군 수
1. 제 목 :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주식**한*공*외 3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4. 3. 10. ~ 2014. 3. 28.(18일간)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033-330-2478)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처분을 알리는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평 창 군 수
1. 제 목 : 세외수입(도로공간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주식**한*공*외 3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4. 3. 10. ~ 2014. 3. 28.(18일간)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의사항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033-330-2478)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압류통지서 반송_20140310).hwp
(다운로드 수: 14)
공시송달공고대상(압류통지서반송, 20140310공고분)_새올등재용.xls
(다운로드 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