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3-31
조회수
92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35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408호(면온IC~보광)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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