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3-31
조회수
57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1년~201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누락에 대하여, 누락분을 부과하기 위한 처분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