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산불상황실)제한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4-04-10
조회수
657
내용
『보안업무 규정 시행요령』 제8절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구역(산불상황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04월 10일
평 창 군 수
■ 제한구역 지정내용
1. 장소: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4층 산불상실
2. 목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의거
2014년 04월 10일
평 창 군 수
■ 제한구역 지정내용
1. 장소: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4층 산불상실
2. 목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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