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도로/진부 소로2-17, 2-18호)사업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4-10
조회수
625
내용
1. 평창군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4월 1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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