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서비스 이행기준
농업서비스 이행기준
농업관련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 모든 민원은 군민의 귀중한 소리로 여기고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단축처리 하겠으며,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유기민원은 5일 이내에 중간처리 사항을 전화 또는 서류로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 회신 시 가능·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사무실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가꾸어 방문하신 고객이 편안하게 업무를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 민원 사무명
소관 민원 사무명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부서 전화번호 농지전용허가(변경) 10일 기본 20,000원 허가과 330-2373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 10일 기본 10,000원 허가과 330-2373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 즉시
(필요시5일)- 농정과 330-1321 양곡 도정업 신고 3일 - 농산물유통과 330-1340 농약판매업 등록(변경) 4일 - 농산물유통과 330-1340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 즉시 - 축산농기계과 330-1315 내수면 낚시업·어업 허가 5일 500원 축산농기계과 330-1315 가축인공수정 개설 신고(변경) 5일 - 축산농기계과 330-1334 종축업 개설 신고(변경) 15일(7일) - 축산농기계과 330-1334 동물병원 개설 신고 4일 5,000원 축산농기계과 330-1334 동물약국 개설 등록 3일 10,000원 축산농기계과 330-1334 식육판매업 신고 3일 10,000원 축산농기계과 330-1335 초지조성허가 35일 - 축산농기계과 330-1332 초지전용허가 35일 - 축산농기계과 330-1332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 5일 - 축산농기계과 330-1332
- 농업서비스 이행기준
- 연작과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병든 흙을 살리기 위해 퇴비증산, 호맥 재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농산물의 가치와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생산위주의 농업을 마케팅 농업이나 3차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산물 자체로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얼굴 있는 농산물, 관광자원으로서의 농·축산 자원개발로 새 소득원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 신개발 품목육성 및 대체 축종 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군 고유 브랜드인 『HAPPY700 평창』을 상품화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통하여 우리군 청정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주력하겠습니다.
- 우리의 자산인 따뜻한 인심과 양심으로 신용농업을 정착시키면서 향수가 있는 곳, 고향 같은 농촌, 국민의 고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병충해 종합방제 상황실 운영,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농산물 유통·가격정보 안내, 토양검정실 운영 등 농업 경영에 필 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의견수렴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E-mail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FAX 번호 안내
서비스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FAX 번호 안내입니다.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농산물유통, 품질인증, 관련사항 농산물유통과 033-330-1371 033-333-1313 농지 관련사항 허가과 033-330-2373 033-330-2630 축산업 관련사항 축산농기계과 033-332-1373 033-330-1312 농사기술, 환경농업 관련사항 기술지원과 033-333-5959 033-330-1313 농축산물 가격정보 안내 농산물유통과 033-330-1372 033-330-131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행정
- 전화번호 : ☎ 033-330-2291
- 최종수정일 : 2023-07-27 16: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