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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서비스 이행기준

민원분야별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 임업 육성
    • 임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대상자․지원액 등을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 산림사업
    • 생태적 자원조성을 위하여 경영목적에 부합되는 경제수, 특용수 등이 식재될 수 있도록 사유림 조림사업을 국고보조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형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육림사업을 국고보조로 추진 하겠습니다.
    • 우리고장의 상징인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솔잎 혹파리 피해 방제물량을 최대한 책정 받아 각종 방제방법 및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거양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겠습니다
  • 임도시설 관리
    • 임도를 설치할 때에는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도 시설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마기(6~9월)와 적설기(12월~2월) 이전에 집중 보수관리하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림사고 예방
    • 주민들에게 산림형질변경·산불 등의 위험성과 처벌기준을 반상회, 안내판 등을 이용해 널리 홍보 계도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림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참여에 의한 자율적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은 법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공유재산 매각시 예정가격을 사전 공개하고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관보, 신문, 게시판 등에 널리 알려 모든 주민에게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에 따라 최단 기간 내 처리하고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그 근거 및 사유를 명백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지켜야 할 사항
  • 산지정화 운동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 산불방지 기간에는 입산을 금합니다.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금합니다.
    • 차량 등에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 산지정화 운동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 계곡 및 산림에서 취사행위를 금합니다.
    • 산림 내 쓰레기 투기를 금합니다.
    • 자연 휴식년제 지역에 입산을 금합니다.
  • 산림보호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금합니다.
    • 산림 내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금합니다.
    • 산림 내 불법건축·구조물설치를 금합니다.
의견제출·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군 수 실 : 033-330-2372
  • 부군수실 : 033-330-2372
  • 산림과장 : 033-330-2450
  • 산림수도 : 033-330-2422
  • 산림관리 : 033-330-2423
  • 산양삼특구 : 033-330-2415
  • 산림보호: 033-330-2552
  • 산림휴양 : 033-330-2438
  • 산악관광 : 033-330-2184
  •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www.pc.go.kr)
민원사무 처리기준
평창군 민원사무 처리기준 입니다.
민원명 관련법규 처리기한 수수료 전화번호
법정 단축
산지전용 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14조 30일 20일 1만㎡ 이하:10,000원
1만㎡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033-330-2111
산지전용변경 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14조 30일 20일 없음 033-330-2111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17조 5일 4일 없음 033-330-2111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 10일 7일 없음 033-330-2111
산지전용 변경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 10일 7일 없음 033-330-2111
채석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25조 30일 20일 1만㎡ 이하:20,000원
033-330-2110
채석변경 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25조 15일 10일 없음 033-330-2110
채석기간연장 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25조 10일 7일 없음 033-330-2110
채석신고 산지관리법 제30조 15일 10일 없음 033-330-2110
채석변경신고 산지관리법 제30조 15일 10일 없음 033-330-2110
채석기간 연장신고 산지관리법 제30조 10일 7일 없음 033-330-2110
토사채취 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32조 30일 20일 1만㎡ 이하:10,000원
1만㎡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033-330-2110
토사채취변경 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32조 15일 10일 없음 033-330-2110
토사채취신고서 산지관리법 제32조 15일 10일 5,000원 033-330-2110
토사채취변경 신고서 산지관리법 제32조 15일 10일 없음 033-330-2110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
산지관리법 제21조 10일 7일 없음 033-330-2226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기간 연장신청
산지관리법 제19조 10일 7일 없음 033-330-2226
용도변경 승인신청 산지관리법 제21조 20일 15일 5천원 033-330-2226
복구설계 승인신청 산지관리법 제40조 7일 5일 없음 033-330-2226
복구준공 검사신청 산지관리법 제42조 20일 20일 5천원 033-330-2226
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7일 6일 없음 033-330-2552
임업후계자선발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 5호 10일 9일 없음 033-330-2439
독림가인정신청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 5호 25일 20일 없음 033-330-2439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30일 27일 없음 033-330-2413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 사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7일 5일 없음 033-330-2413
입산신고서 사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즉시 즉시 없음 033-330-2421
입목벌채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30일 30일 없음 033-330-2413
임산물굴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4일 3일 없음 033-330-2412
종묘생산등록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5일 4일 5,000원 033-330-2424
채종림내 사업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7일 6일 없음 033-330-2469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일 6일 없음 033-330-2469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이의신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20일 17일 없음 033-330-2469
사방지내 사업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 10일 9일 없음 033-330-255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산림과
  • 전화번호 : 033-330-2361
  • 최종수정일 : 2023-01-27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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