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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서비스 이행기준

환경행정방향
  • 고객만족의 환경위생서비스 제공
    •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
      •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매년 5월~10월)을 통하여 야생동물 추가 피해를 예방,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줄이기, 기후변화교육 등의 녹색생활을 실천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 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의 주거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체계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배출문화를 조성 하고 위생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안전한 폐기물 처리,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쓰레기 배출시 1회용품과 과대포장의 사용을 억제하고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품 등의 철저한 분리배출 안내·지도를 통하여 군민의식을 계도,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 분리수거된 자원을 최대한 선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감소시키며 자원 재활용을 생활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선진 음식·숙박 서비스문화 조성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도시로서 지역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각 분야의 위생관리체계 안전성을 평가, 취약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위생등급 평가와 결과를 공개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시민을 현혹시키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허위·과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추방하고,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유아·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초·중·고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계도와 지도·점검으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습니다.
군민 협조사항
  • 쾌적한 우리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군민께서는 다음의 환경관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고 무단소각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시 거주하는 곳의 주소,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 배출해주십시오
    • 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용,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해 주십시오
    • 마을에 비치된 재활용분리수거 공간과 음식물전용수거공간을 개인용도로 사용 하지 마십시오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물품구매시 장바구니를 이용해주십시오
    • 매달 첫째주 수요일 ‘청결의 날’ 마을대청소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 불필요한 차량운행은 자제하고 공회전을 삼가 주십시오
고객의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안내
  • 민원업무 처리시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 을 제기하신 경우 사실 확인 후 빠른 시일내에 검토결과(사유)를 안내해 드리고 업무처리상의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신이나 평창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서비스 관련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환경위생분야 건의 (개선)사항 및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창군 홈페이지「군정제안」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해당부서에 직접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안 · 건의하여 주시면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환경위생서비스부서 전화번호(☎)
      환경·위생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주요업무 안내입니다.
      환경·위생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요업무
      환경정책부서 033-330-2368
      • 환경정책 수립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 야생동물피해 예방관리
      위생관리부서
      (보건정책과)
      033-330-4921
      •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허가) 관리
      • 식생활(식중독) 안전관리
      환경관리부서 033-330-2332
      •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관리
      • 환경(대기,소음,폐수,토양,수질) 오염관리
      청소행정부서 033-330-2336
      • 폐기물처리 관리
      • 쓰레기(음식물, 소각용) 처리 관리
      • 자원재활용 관리
      수질총량부서 033-330-2437
      • 수질개선사업
      •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센터 033-330-2058
      • 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 우 편 : (우 253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
    • 팩 스 : 033-330-2334 (환경과)
    • 평창군 홈페이지 : http://www.pc.go.kr
      ※ 처리결과는 반드시 회신하여 드리고, 좋은 의견은 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연락처
연번 및 민원명, 관련법규, 법령, 단축, 수수료,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연번 민원명 관련법규 법령 단축 수수료 전화번호
1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30 25 없음 033-330-2338
2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10 9 40,000 033-330-2338
3 배출. 방지시설 가동 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5 4 없음 033-330-2329
4 유독물 판매업 등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10 9 13,000 033-330-2333
5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4 3 없음 033-330-2170
6 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10 9 10,000 033-330-2333
7 배출시설 설치 허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10 9 10,000 033-330-2329
8 오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3 3 없음 033-330-2332
9 오수. 단독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5 4 없음 033-330-2332
10 오수. 단독 개선 완료보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3 3 없음 033-330-2332
11 분뇨.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3 3 없음 033-330-2170
12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5 4 없음 033-330-2170
13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7 6 없음 033-330-2170
14 축산폐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4 3 없음 033-330-2170
15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7 6 없음 033-330-2170
16 축산폐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자의 개선 이행
완료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4 3 없음 033-330-2170
17 축산폐수배출시설 개선
이행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4 3 없음 033-330-2170
18 분뇨등관련 영업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7 6 30,000 033-330-2170
19 분뇨 관련 영업 휴업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즉시 3시간 없음 033-330-2170
20 오수처리 시설
비정상 운영 신고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7 6 없음 033-330-2332
21 오수처리 시설 폐쇄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3 3 없음 033-330-2332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3 3 없음 033-330-2338
2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제1항
4 4 없음 033-330-217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오수법”이라 한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행정
  • 전화번호 : 033-330-2291
  • 최종수정일 : 2022-10-19 17:55: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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