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427
근거법령
이 민원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
전화번호
033-33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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