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401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수: 30)
전화번호
033-33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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