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413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hwp
(다운로드 수: 31)
전화번호
033-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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