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안전교통과
조회수
2498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hwp
(다운로드 수: 38)
전화번호
033-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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