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안전교통과
조회수
2509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02조제1항및[별지67]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45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