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어린이집 인가신청
분야
어린이집 인가신청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818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 제1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5조의2 제1항 별지6호서식 )

첨부파일
어린이집 인가신청.hwp (다운로드 수: 120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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