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분야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843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6조 제1항 ) ( 제37조 별지18호 )

첨부파일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hwp (다운로드 수: 183 / 크기: 48kb)
전화번호
033-3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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