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분야
민원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조회수
1852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24(121조 및 제122)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hwp (다운로드 수: 197 / 크기: 52.5kb)
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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