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분야
민원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조회수
1902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01조 제1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hwp
(다운로드 수: 220 / 크기: 73kb)
전화번호
033-330-2243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