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실종·부재 선고 신고
분야
민원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조회수
1830
근거법령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0조 )
- 민법 ( 제27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2조 제1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실 종 선 고 신 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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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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