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이혼(친권자지정)신고
분야
민원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조회수
1802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 ) ( 제75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이 혼 신 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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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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