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주민등록관련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
분야
민원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조회수
1882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칙 제18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주민등록관련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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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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