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분야
민원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조회수
1936
근거법령

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첨부파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hwp (다운로드 수: 192 / 크기: 72.5kb)
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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