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부동산거래 실거래신고 및 검인
분야
토지관리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1891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부동산거래 실거래신고 및 검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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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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